돈키호테에서 깜빡하고 캔맥주 2캔을 구매했는데 돈키호테에서 깜빡하고 캔맥주 2캔을 면세로 구매해버렸는데요..1. 한국 입국 전에 면세점에서
돈키호테에서 깜빡하고 캔맥주 2캔을 구매했는데 돈키호테에서 깜빡하고 캔맥주 2캔을 면세로 구매해버렸는데요..1. 한국 입국 전에 면세점에서
돈키호테에서 깜빡하고 캔맥주 2캔을 면세로 구매해버렸는데요..1. 한국 입국 전에 면세점에서 하이볼 구매 안되나요ㅠㅠ..2. 그리고 돈키호테에서 면세로 구매한 캔맥주 그냥 먹어버리고.. 세금 부과 해달라고 하면 안되는걸까요..ㅋㅋ큐ㅠㅠㅠㅠㅠ 하아...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한국 입국 전에 면세점에서 하이볼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주류는 특정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키호테에서 면세로 구매한 캔맥주를 소비한 후 세금 부과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면세로 구매한 제품은 소비 후 세금 환급이 되지 않으며,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해외로 반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