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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부정행위의 법적 판단과 위자료 청구 친구와 친구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친구의 유책은 외도이고, 친구
친구와 친구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친구의 유책은 외도이고, 친구 남편의 유책은 성매매와 아동학대 등입니다.한편, 친구 남편은 2025년 4월 친구의 외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친구는 남편의 유책 등을 근거로 반소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2025년 4월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친구는 친구 남편을 고소하기 위해 조용한 모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녹음 등을 풀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간 2인 중 한 명이 외도를 했던 상간남이었고, 이 시점에 친구 남편은 흥신소에 부탁하여 아내와 상간남만 살짝 찍어 외도 걸린 이후에 다시금 만난다며 가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물론, 친구는 이에 대해서 타 친구가 있음과 동시에 2025년 6월경 친구 남편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근거로 제출하여 모텔 간 목적이 부정행위가 아니라 고소장을 위해 간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공공연한 곳에서 할 수 없었기에 간 것이라며 부정행위로 판단하더라도, 고의적이거나 외도를 위해 간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2025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실질적으로 가정 파탄 시점은 2025년 4월 이전, 또는 아내나 남편의 유책이 결정적인 시점이 파탄시기로 보이는데, 2025년 6월 즉 이혼소송 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가 큰 위자료 청구에 반영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상 2025년 4월 외도는 대화 정도에서 술먹고 뽀뽀를 당했고, 이 부분에 대한 대화 정도가 다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독여주는 정도다보니, 2025년 6월 사진 건이 큰 상황입니다.궁금한것,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문제는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인지? 혹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루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