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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계약 안녕하세요 중고차딜러입니다. 8월22일 오늘 예약방문하시고 차량 비교하시더니 맘에드신다고계약서 작성 신분증
안녕하세요 중고차딜러입니다. 8월22일 오늘 예약방문하시고 차량 비교하시더니 맘에드신다고계약서 작성 신분증 인수증등 성능기록부 서명 다작성마치고입금 과정에서 이체한도로 인해 은행에 방문하신다하여그럼 다녀오셔라 했고 1시간 뒤쯤 갑자기계약을 못하겟다 하셔서 이건 계약파기시다 안된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하다가그럼 계약서 저희도 사서 쓰는건데 10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못준대서 해당법률에 대해 조금 검색해보니당일계약건이라 계약금을 받지않고 매매금액이랑 이전비 매도비만 적어놧습니다.계약금걸고 몇일후 출고였으면 지식인에 질문 할 일이없지만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불이행 등 으로 고소가능할거나 계약서비 로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에 계약금이 없고 매매금액만 적혀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약해용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이 복잡하니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