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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환불금 10:10기차인데 10:00로 끊고 착각하고 잘못타서 무임승차로 표 다시 끊었는데 이러면
Ktx 환불금 10:10기차인데 10:00로 끊고 착각하고 잘못타서 무임승차로 표 다시 끊었는데 이러면
10:10기차인데 10:00로 끊고 착각하고 잘못타서 무임승차로 표 다시 끊었는데 이러면 지연 환불금 신청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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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쉽지만 지연 환불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지연 환불(배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예매한 기차의 실제 도착 지연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0:00 기차표를 끊고 10:10 기차를 착각해서 탑승했다면,
이는 엄밀히 말해 "본인 실수로 다른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후 다시 표를 구매하셨더라도, 환불 기준이 원래 예매한 기차에 적용되므로 지연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탑승한 10:10 기차가 심각하게 지연되었고, 코레일 측에서 일괄적인 배상을 진행할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환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면, 코레일 고객센터(1544-7788) 또는 역무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