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킥보드 결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3학생입니다. 제가 6월7일에 무면허 전기킥보드로 10만원범칙금에 1년결격을 받아서 너무충격이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학생입니다. 제가 6월7일에 무면허 전기킥보드로 10만원범칙금에 1년결격을 받아서 너무충격이컸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겼다는거 자체가 너무죄책감이 들었고 운전면허를 이번년도에 따고싶었는데 그때 학원을 가야하는상황이고 정강이쪽통증이 심해서 전기자전거를 타려했으나 주변에 없어서 탔던상황이었거든요... 잘못한거 잘압니다.. 뻐져리게 느꼈습니다.근데 우연히 행정심판을 봤는데 결격기간내에도 면허를 딸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알려줄수없나요...정말간절합니다...참고로 저는 평택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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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안녕하세요 고3학생입니다. 제가 6월7일에 무면허 전기킥보드로 10만원범칙금에 1년결격을 받아서 너무충격이컸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겼다는거 자체가 너무죄책감이 들었고 운전면허를 이번년도에 따고싶었는데 그때 학원을 가야하는상황이고 정강이쪽통증이 심해서 전기자전거를 타려했으나 주변에 없어서 탔던상황이었거든요... 잘못한거 잘압니다.. 뻐져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우연히 행정심판을 봤는데 결격기간내에도 면허를 딸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알려줄수없나요...정말간절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무면허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아니고 10만원의 범칙금을 완납하면 추가 금액이 없으며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10일 이내(1차 납부기한)에 완납해야 합니다.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2차 납부기한)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12만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의 1.5배(15만원)를 납부하거나 1차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면허운전 위반일(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후 취득 가능)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면허취득 결격기간(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응시를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