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결혼기간 3년,24개월 자녀 1명 육아중올해초 저의 외도로 인해 배우자가 싱간녀 소송 진행중입니다. 그 문제로 저와 이혼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최근 제가 거짓말하고 술마셨단 이유로 다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협의 이혼을 요구합니다. 조건은1. 2000만원~3000만원의 위자료 ( 올해초 외도)2. 양육비 ( 최저로 생각하고있습니다.)3. 재산분할 없이 모든걸 소유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살고있는집이 결혼전 배우자명의 집입니다. 현재 차량은 결혼 이후 구매하였습니다.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3년 기간동안 월소득을 전부 아내에게 주며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배우자는 자녀를 낳고 1년 휴직후 현재는 맞벌이중입니다.현재 제가 요규하는것. 1. 3년의 기간동안 생활비로 모든 돈을 주었기에 지금당장 제가 나가서 생활하기 위힌 초기비용이 필요하기에 , 일부 금액을 분할해주기 원합니다. > 배우자는 지금까지 모은돈이 히나도 없고 모두 쓰여기에 줄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월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 아내는 현재 150~200의 금액을 벌어오고 있습니다.이경우 제가 일부금액을 요구하면 안되는것일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