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이제 애기가 12개월이고 어린이집다닌지 한달 되가는데 부모급여는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게아니라
이제 애기가 12개월이고 어린이집다닌지 한달 되가는데 부모급여는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게아니라 바로 어린이집결제로 가나요? 지금부터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사랑 상담실입니다.
보육료전환신청 언제 하셨을까요?
2025년 7월부터 보육료가 5%인상되어
만1세(12~23개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라면
부모급여가 50만 원이고 보육료도 50만 원이므로
현금으로 받는 차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경우 미취학 연령만 대상이 됩니다)
▷ 온라인 상담: 365일, 24시간: https://www.childcare.go.kr
▷ 전화상담: ☎1644-7373
▷ 대면(화상)상담: 사전예약제 운영(☎1644-7373, 아이사랑 홈페이지) image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image
전화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