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다른차량 차량사고가 9대1로 본인(1)이 나버렸는데보험내역을 확인하니깐 상대쪽 자차에 다른차량으로 기입이 되어있는데
차량사고가 9대1로 본인(1)이 나버렸는데보험내역을 확인하니깐 상대쪽 자차에 다른차량으로 기입이 되어있는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황을 정리하면, 본인 과실 1, 상대방 과실 9인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의 자차 담보에 ‘다른 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시다는 내용입니다.
자차 담보는 해당 보험에 가입된 차량 1대를 특정하여 보장합니다.
따라서 보험증권 상에 반드시 **보험가입 차량(차대번호, 차량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확인서 요약본에서 간략하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는 보험사 전산에 해당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차량을 대상으로 자차에 가입했다면, "다른 차량"이라는 표기는 단순 요약 표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만약 실제 등록 차량과 다르게 되어 있다면 보험사 보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차량번호나 차대번호가 다른 차량으로 되어 있다면, 자차 담보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상대방 과실 90%**이므로, 상대방의 자차보다는 대물·대인 보상담보가 중심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상대방의 대물·대인 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상대방 자차가 어떻게 되어 있든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상대방 자차는 본인 차량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므로, 질문자님 보상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습니다.
"다른 차량"이라는 표기는 요약본 상의 간단 기재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는 차량번호·차대번호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보장이 됩니다.
상대방 자차 가입 내역은 질문자님 보상(상대방 과실 90% 보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확실히 확인하려면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증권 원본 또는 보험사 전산상 차량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보험은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겁을 주어 과도하게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보 중심으로 설계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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