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관련 10년전 H1B 승인거절 이력있는데요 10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에 합자회사를 만들고 출장을 ESTA 로 다니다가출장으로는
10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에 합자회사를 만들고 출장을 ESTA 로 다니다가출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미국을 보내야되는 상황인데 주재원 비자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영어 공부도 해야되니까F-1 비자로 미국에 보내서 어학원을 다니게 했습니다.그러던중에 H1B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합자 회사에서 근무를 반년정도 했었고요.한국으로 휴가차 왔다가미국에서 비자 상태가 변경되었기에 H1B 스탬핑을 받으려고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애초에 취업을 위한 F1 을 받은거라고 해서H1B 까지 날아갔습니다.이제 10년이 지났는데어쩌다보니 또 미국 비지니스 하는 회사를 와서;;출장을 가야되는데제 경우에는 거절 이력이 있어서 ESTA 가 안되는거죠??B1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다가 거절되었다면 비자거절 기록으로 인해 ESTA를 승인 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B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 먼저 H1B 비자가 왜 거절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낮은데 불법취업이나 이민법 규정 위반이나 F1 비자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추후에 B 비자 신청 시에 문제가 될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방문 목적이 명확하고 반드시 필요한 방문일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직장 재직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본인의 나이와 학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급여도 꾸준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언급한데로 본인의 H1B 거절 사유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