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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등 본적이라는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회사는 본적도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는 본적도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호적법'이 있었는데, 2008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호적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의 '호적법'에 의한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본적'이란 칸이 있는데,
이 '본적'은 호적에서 기준지로 사용하던 곳으로, 호주의 출생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본적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본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적'이든 '등록기준지'이든,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당사자의 출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