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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 부모 한국 출산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중이고 한국에서 출산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없음, 부모님 도움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중이고 한국에서 출산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없음, 부모님 도움 필요••) 한국에서 출산하면 복수국적이 안된다고해서 걱정인데요.어느 곳 검색해보면 18세 되기 전에 선택하면 된다고 하고 어느 곳은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한다고 하네요.저는 호주 한국 왔다갔다 하다가 노후에는 한국에서 살 예정입니다. 한국 부동산도 구매할 예정이예요.아이는 18살 되면 원하는 국적 알아서 고르라고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안되는 것일까요?또, 호주 시민권자를 선택할 경우 출산 지원금과 양육 지원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국적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한쪽은 호주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쪽은 한국 시민권자라면,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모두 갖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즉,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복수국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일정 시점에 국적 선택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 문제와 연계되어 만 18세 전후 시점에 국적 선택 관련 절차가 요구될 수 있고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선택하거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예: 국적이탈 신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에게 성인이 된 후 본인이 원하는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싶다”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태어나고 1년 안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1년 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출생신고’이고, 국적 선택은 훨씬 나중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지원금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양육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호주 국적만 유지한다면 한국 제도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호주 쪽의 출산·양육 지원금(베이비 보너스, Family Tax Benefit 등)은 호주에 거주하고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산 후 곧바로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 아이는 한국에서 출산해도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2. 국적 선택은 출생 직후가 아니라 성년 시점에 하게 된다.
3. 한국의 출산·양육 지원금은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4. 호주의 출산·양육 지원금은 호주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즉,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복수국적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지원금은 어디 국적을 선택하느냐보다는 어디에 거주하며 어떤 제도에 등록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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