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요 제가 사장님께 5월까지 다닐 수 있다고 2달 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제가 사장님께 5월까지 다닐 수 있다고 2달 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장님께 5월까지 다닐 수 있다고 2달 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사람 뽑기 편하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갑자기 사람이 일찍 구해질 것 같다고 4월까지만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이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리 퇴사 의사를 알리셨는데 예상보다 빨리 그만두게 되어 당혹스러우실 것 같네요.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 사유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공해주신 상황을 분석해보면:
질문자께서 자발적으로 5월까지 다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발적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원래 약속했던 시점(5월)보다 일찍 그만두게 한 것(4월)은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 회사에서 어떻게 이직 사유를 기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사"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원래 약속했던 퇴사 시점(5월)과 실제 퇴사 시점(4월) 사이의 차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준비하세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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