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관련 비자금액 위약금 최근에 일본 기업 내정을 받고 서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入社承諾書를
최근에 일본 기업 내정을 받고 서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入社承諾書를 받았는데入社承諾書提出後、入社辞退または入社後1年以内に退職する場合には、就労ビザ申請費用 100,000 円全額をOOOOOOOに返金いたします。 ただし、上記費用を返金せずに韓国へ帰国した場合には、韓国の協力会社である株式会社ウ OOOOOOOOOに当該精算に関する一切の権限を委任し、同社からの請 求に対して誠実に対応するものとします。라고 적혀 있네요근데 이런 위약금은 労働基準法 제16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우선 판례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노무사 및 행정서사 개인의 판단으로 보면, 재류자격신청의 비용은 본인이 낼 것을 회사가 대신 낸 것에 불과하며, 노동의 댓가가 아니므로, 위약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