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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처벌 고 1학년 2학년 1월달까지만 하고 도박을 끊었는데 어제 통장에서 작년에
고 1학년 2학년 1월달까지만 하고 도박을 끊었는데 어제 통장에서 작년에 만원씩 4번 도박을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고1때 100만원 도 안되게 했는데 조사받을때 옛날에 좀 더 했다고 말해야하나요?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 공감이 됩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미성년자(청소년)가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연락이 온 것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청소년은 형사처벌보다는 주로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상담·교육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고, 실제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대로만 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내역이나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숨기거나 축소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잠깐 했지만 지금은 끊었다”라는 점, “재발 우려가 없도록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는 동생이 청소년 시절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처음엔 겁을 많이 냈지만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보호자 동행 하에 반성문 제출하면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정리하면
• 조사 시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
• 지금은 도박을 끊었다는 점 강조
• 보호자와 함께 반성의 태도 보여주기
이렇게 하시면 불필요하게 크게 번지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