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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 주류 면세 중국 가서 올 때 고량주를 사오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얼마까지 면세인가요?1리터까지인가요?
중국 가서 올 때 고량주를 사오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얼마까지 면세인가요?1리터까지인가요? 2리터까지인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고량주(주류)**를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 (2025년 기준)
항목
면세 한도
주류
1리터 이하, $400 이하, 1병
자세히 설명하면:
1리터 이하의 술 1병만 면세입니다.
알코올 도수 60도 이하여야 하며,
가격이 미화 $4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ml짜리 고량주 2병 → 안 됨 (병 수 초과)
1.5리터 고량주 1병 → 안 됨 (1리터 초과)
1리터짜리 고량주 1병 ($350) → OK
❌ 면세 기준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공항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세금은 초과분에 따라 달라지며,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면세 정보 (참고)
담배: 200개비 (1보루)
향수: 60ml
총 면세 한도: $800 이하
✅ 결론
고량주는 1리터 이하, 1병만 면세입니다.
2리터까지는 면세가 아니며, 과세 대상입니다.
되도록 1리터 이하 1병만 구매하셔서 들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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