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숙소 주소지 이전 관련 일반 민간 주택은 이사 2주 이내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고, 지연시 과태료를
일반 민간 주택은 이사 2주 이내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고, 지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군 숙소(관사,독신숙소)는A시 군숙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B시 군숙소로 이사를 하였을때전입신고를 안하였을시 과태료 부과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종 세금고지서나 범칙금 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배송되는 관계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초급간부의 경우 (중위나 중사 이하) 내 명의의 차량이나 재산이 없다면 범칙금이나 세금고지서가 날아올 일은 없지만 차량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