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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알레르기 정확하게 고지했는데 의사 실수? 저는 손가락 염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엔세이드 알러지가 심하다 혀가
저는 손가락 염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엔세이드 알러지가 심하다 혀가 마비돠어 응급실에 갔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엔세이드계 약물을 피해 달라고 했는데 링거에 그 약이 섞여서 얼굴이 붓고 눈이 붓고 입천장이 붓고 입안에 혀가 붓고 마비 되면서 숨도 차고 해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져서 엄청 고생을 해서 한 5시간 정도사투를 하다가 나왔습니다간호사는 저에게 오늘 환자 은 죽을 뻔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처방 받은 작은 병원에서는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지 말고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갈 때 전화해서병원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병원비를 지급 해 준다고 하는데 병원비만 받아야 되나요 ? 응급살에서 작은 병원애 확인한 결과 저에게 주어서는 안되는 약을 사용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명확히 약물 알레르기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실수로 금기 약물이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병원비만 보상받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과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 처방전, 약물 투여 내역, 응급실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병원에 공식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건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였다면
위자료, 후유증 치료비까지도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법적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