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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경매 후 전세금 회수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2018년도에 원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그런데 2020년도 경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서 집이
원룸 전세 경매 후 전세금 회수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2018년도에 원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그런데 2020년도 경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서 집이
안녕하세요2018년도에 원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그런데 2020년도 경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법원 경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전세금 4500만원 중 약 17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액 2800만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집주인은 바뀌었고 그당시 1700만원을 받기 위해 새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명도확인서로 기억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2800만원을 받기 위해 법률적 대처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승소 가능성이 있을지도요. 당시 제가 대항력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나요?)당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개인 거래만 했습니다. (확인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았어요.)가지고 있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스캔한 pdf)-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현재 등기부등본+ 배당표등본 발급 예정(명도확인서는 시간이 오래되어 법원에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상담을 위해 더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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