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청구원인 변경 및 변호사 도움 필요성 검토 얼마전에 합벽으로 된 인접 건물 불법 2층 증축으로 적법한 내
얼마전에 합벽으로 된 인접 건물 불법 2층 증축으로 적법한 내 건물 외벽 기능과 효용이 상실됐다는 원인으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 건물 1층은 공부상 있는건물이고 2층은 없습니다3년전에 소유자가 변경 되어서 3년전에 증축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을 했는데 그 건물 증축은 사실 1980년대에 이전 소유자가 증축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소유자도 바뀌고 시효도 지난거 같아 3년전 매수한 지금 소유자한테 소송을 했는데 상대가 본인은 지붕수리만 했지 증축은 안했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지금이라도 청구원인을 바꿔야할까요혼자 소송을 시작했는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할까요?3년전에 증축은 아니지만 지붕수리같은걸 한건 맞거든요도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