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후 주택건축 안녕하세요 (대)지목인 토지매매 후 주택(모듈러 또는 이동식) 설치를 3층~4층으로 만들고,
안녕하세요 (대)지목인 토지매매 후 주택(모듈러 또는 이동식) 설치를 3층~4층으로 만들고, 2층 3층 4층은 방을 여러개하여 에어비앤비형태로 돌리려고하는데 아무 절차없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가구나 뭐 이런걸로 빼야하나요..?
[질문]안녕하세요 (대)지목인 토지매매 후 주택(모듈러 또는 이동식) 설치를 3층~4층으로 만들고, 2층 3층 4층은 방을 여러개하여 에어비앤비형태로 돌리려고하는데 아무 절차없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가구나 뭐 이런걸로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지목인 토지매매 후 주택(모듈러 또는 이동식) 설치를 3층~4층으로 만들고, 2층 3층 4층은 방을 여러개하여 에어비앤비형태로 돌리려고하는데 아무 절차없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가구나 뭐 이런걸로 빼야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허가 없는 모듈러·이동식 주택 설치는 불법 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장기 임대만 가능, 단기 숙박(에어비앤비)은 허용되지 않음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형태를 운영하려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또는 관광숙박업 등록 필요
>> 건축과 숙박업은 법적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건축 단계에서부터 용도와 사업계획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례 1 – 건축허가 없이 이동식 주택 설치 후 에어비앤비 운영 → 과태료 및 철거 명령
>사례 2 – 다가구주택으로 준공 후 에어비앤비 운영 → 불법 숙박업으로 고발
>농어촌 지역이라면 농어촌민박 사업자 등록 (본인 거주 요건 필수)
.도심이라면 관광숙박업 등록 검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능 여부 상이)
>3~4층 건축: 건축물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건축허가 필요
>모듈러주택: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 설치하지만, 토지에 고정되면 건축물로 취급
***즉, 단순히 방을 여러 개 만든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은 가능하지만, 에어비앤비 형태로 단기 임대하면 불법영업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