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사건 자체는 공익신고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공익신고자로서 가즌 불이익을 당하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려는 데,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는 상대를 만나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제가 기존에 가졌던 재산이나 현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 사연을 듣고 도움을 주실 변호인은 안계실까요?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국공립교원으로 학급의 학교폭력사건을 담임교사로서 지도하다가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장기적 고의적 가학적 집단적 학교폭력을 장난으로 축소왜곡하고 담임교사인 저에 대한 가해아동의 교권침해를 도리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왜곡하여(학교, 경찰서, 교육청이 공모하여)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결국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하여 위 기관의 불법/위법행위(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수사기록의 무단 유출, 위법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등)를 내부비리로 고발하였더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 잘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청에 의해 공익신고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또한 그러는 사이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당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겪으며 우울증을 겪으며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학교를 옮기자 이번에는 교직원들이 담합하여 여러가지 사안으로 저의 인권 및 교권을 연이어 침해하였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넘어서서 폭력과 폭언,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을 동원해 가해행위를 이어갔지만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신고기관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신고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관련 전문의원들이 위 법 관련 기술(진단서)을 꺼려하여 상담을 거부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해외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무원연금공단에 의해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은 것입니다.그런데 본래 살던 집을 세를 놓고 오기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자가 출국 당일 갑자기 전세계약을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구두계약건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상의 내용도 준수하지 않은 채 여러 거짓말을 섞어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의견으로 이 계약은 과실이 상대방에 있어 저의 승소를 예상했지만, 판사는 사실상 조정을 강제하여 계약금의 절반 가량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출국한 사이 상대가 저 모르게 1심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2심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도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2심에서 추환항소 했음에도 판사의 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패소하게 된다는 변호인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상대가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황에서 집이 임대되지 않아 경제적 손해가 더욱 컸습니다.이러한 중에 해외에서 병원진료 및 여러 차례의 이사비용, 지속적인 대출금 이자 납입 등으로 인해 2년 동안 사실상 경제적 손실이 약 5천 만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치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의 조정으로 인한 채무를 완료하자 이번에는 상대가 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건 것입니다. 상대가 너무 비겁하고 부도덕하게 언행하는 것을 비판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으로는 상대방의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방어하는 편이 안전하고, 그러면서 맞소송도 준비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를 감당할 경제적인 여력이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대응하자니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일에 온전히 마음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예우로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법조인이 안계신가하고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혹은 상담이나 코칭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공직자이기 전에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홀로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위에 기술한 빚을 지게 된 경위는 사실상 모두 공직자로서 위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맞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회복과 재기를 위해서 말이죠.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