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내사종결처리 됐는데..송치되고 무혐의 받은게 하나고두개는 혐의 부족으로 한 4번째 보완수사 핑퐁중인 상태인데 그 송치된게 아니라 내사종결사건 가족이민사도 아니고 경찰에 고소??한거 같습니다.그쪽 지역 형사님이 이전 사건 기록 다 봤다면서 제 관할로 보내겠다고 했었는데..오늘 제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제가 그 보이스피싱범 고발했던 형사님이 담당이시더라구요.이 형사님 덕분에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최소한도로 했었는데..오늘건 어쩔수 없다. 조사를 하긴 해야한다라고 하시더라구요그쪽 고소 얘기는 제가 일행이다라는 얘기인데..이전에 내사종결건도 피해자 가족이 이의제기했는데 그냥 끝나버려서이렇게 고소가 되긴 하는건지도 궁금하고..관할경찰서분은 굳이 변호사 써서 올 사건은 아닌거 같다 하는데...서건 수임안하고 변호사 동행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