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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배움카드 국비지원 학원 제가 이번 국비지원학원을 등록하면서 올해 자녀장려금 받은사실을 사실확인서 제출하니 학원비의

제가 이번 국비지원학원을 등록하면서 올해 자녀장려금 받은사실을 사실확인서 제출하니 학원비의 개인부담금이 50%절감되서 결제 했습니다.그전 6월달,8월달도 국비지원 학원을 다녔었는데..그땐 저런 혜택이 있는지 몰랐던지라 개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못받았는데 고용센터쪽에 전화해보니 이미 결제가 진행된거라 기존에 결제했던 건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라고 하네요..맞는건가요?
확인해보니 일반적으로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아쉬운 상황이네요 다음엔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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