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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양육권 재산 등 보통 이혼할때 엄마한테 양육권 주고 재산도 줘야 하지 않나요??왜 저희집은

보통 이혼할때 엄마한테 양육권 주고 재산도 줘야 하지 않나요??왜 저희집은 뱐호사가 다 아빠한테 유리하게 말하는 걸까요 엄마쪽 변호사인데 다 엄마한테 불리하게만 말하네요 이혼 사유도 아빠때문이고 경제적으로도 엄마랑 아빠랑 비슷하고 자녀도 다 엄마가 키웠고 엄마만 따르는데 다 아빠한테 친권줘야 한다고 하고 다 아빠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걸까요 이해가 안돼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재산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두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삶의 중대한 갈림길 앞에서 법률적 판단이 감정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현재 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 주 양육자 여부, 아이의 연령과 건강, 부부 각자의 양육능력과 시간, 폭력이나 비양육적 행동의 존재, 아이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추상적 주장보다 구체적 관리능력과 자료를 봅니다. 따라서 다음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6개월에서 1년간의 양육일지,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내역, 학원과 학교와의 소통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 실질 양육의 흔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둘째, 아이 주거환경 사진, 학습환경과 생활동선, 돌봄 지원체계 등을 입증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양육 부적절성이 있다면 일기 형식의 사실정리표와 객관 자료로 연결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록, 상습야근 및 장기출장을 증빙하는 근무확인서, 거친 훈육이나 방임 정황이 담긴 상담 기록이나 학교 생활기록부의 특이사항 등은 설득력이 높습니다. 넷째, 아이가 충분한 연령이면 면담조사에서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아이에게 암기시키는 대신 일상 안정이 유지되도록 환경을 정돈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초기에 아이와 일상 안정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가처분, 면접교섭 임시처분을 같이 신청합니다. 가사조사 진행 전 단계에서라도 가처분을 통해 현 상태를 고정시키면 본안에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정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즉시 청구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와 연계하면 양육 판단에도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아이의 정서가 훼손될 개연성이 있다면 제한 또는 감독 조건을 붙이는 방향으로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 은닉 가능성을 대비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급여명세서,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소득 자료 등을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확보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실질 소득을 끌어올려 평가합니다. 지급 명령 후 불이행 시 직접지급명령, 담보권 설정, 채권압류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 또는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을 봅니다. 준비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과 적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주식과 펀드, 스톡옵션, 가상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퇴직금과 예상퇴직금, 개인사업 또는 법인의 지분가치, 미지급 급여와 미수금 등입니다. 특유재산인 혼전재산이나 상속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관리 운용에 상대의 기여가 있거나 혼인 중 가치 상승이 상대의 노력과 결부된 경우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르는 자료로 취득 시기와 자금출처, 리모델링 비용과 관리 내역, 대출 상환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계좌거래내역 전 기간 제출명령, 부동산 등기 및 전자등록 담보 조사, 보험계약 및 해지환급금 조회, 가상자산 거래소 사실조회,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 회계장부 열람, 카드매출과 POS 매출자료 사실조회 등을 병행합니다. 최근 처분이 있으면 처분무효가 어렵더라도 재산분할에서 평가액을 복원해 반영시키거나, 민법상 손해배상 내지 기여도 하향 및 분할비율 상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선상에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미리 보전해 두면 협상력은 크게 올라갑니다.
사업체나 고액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 기준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후의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부동산은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혼합 방식, 개인사업은 현금흐름 분석과 무형가치 평가를 병행해 과소평가를 차단합니다. 스톡옵션과 성과급은 부여조건과 베스팅 스케줄을 확인해 분할 가능성을 따져야 하고, 퇴직금과 분할연금은 청구기간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병합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질문자님께서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신다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 상습 폭력, 악의의 유기, 중대한 모욕 또는 신뢰 파괴 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입증은 통화녹취의 적법성 일체, 메시지와 이메일, 모텔 출입기록, 숙박결제 내역, 진단서, 112 신고기록, 주변인의 법정 진술 등으로 구성합니다.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이므로 지체 없이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유책주의는 재산분할 비율 자체에는 직접적 반영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와 가사노동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면 분할비율은 높아집니다.
절차 선택은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이 양육과 재산에서 유리한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장을 통해 이혼원인,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지정 등을 일괄 청구하고, 동시에 보전처분을 묶어 제출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초기 기일 전까지 사실관계 표와 증거목록을 완비해 조정에 들어가면,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어 사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이미 만든 기록과 구조가 본안에서 작동합니다.
세무도 간과하면 손해가 큽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분할을 넘어서는 일방 이전이나 지분 정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할비율과 이전 방식을 판결 또는 조정조서 문언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주택수 산정과 비과세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택자산이 있는 경우 분할 시점과 명의 이전 순서를 설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담보대출 승계는 채권자 동의와 동시이행 구조를 만들어 안전장치를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부터 양육과 재산 관련 모든 사실의 날짜와 금액, 상대방 반응, 합의 시도 경과를 일지로 남기고, 전자증거는 원본성을 유지한 채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두 달의 준비가 사건 전체의 궤도를 바꿉니다. 질문자님 편에서 사건을 설계하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지금의 막막함은 질문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혼인과 가정의 문제는 때로 개인의 성실함을 넘어서는 변수가 겹쳐 오기도 합니다. 다만 법은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의 편에 서줍니다. 아이의 일상과 질문자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정리하고 증거를 쌓아가면 틈이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한 한 장의 기록이 내일의 안정을 만든다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견디는 힘이 질문자님 안에 이미 있음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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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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