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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분양받았는데 여자친구앞으로 전세대출? 집을 분양받았는데요잔금이 살짝 부족할것같아서제 이름으로 전세를 놓고 여자친구가 세입자로 들어오면서

집을 분양받았는데요잔금이 살짝 부족할것같아서제 이름으로 전세를 놓고 여자친구가 세입자로 들어오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결혼 할 사이이긴한데요 물론 혼인신고는 안되겠죠?
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인이 잔금용도로 임차인 전세대출
받는 것이 이번 대출 규제로 제한되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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