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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내용증명 숙박업 오버부킹으로인해 환불해 드린다고 했으나이를 거부하고 내용증명서를 통해 당사 예약금당사까지

숙박업 오버부킹으로인해 환불해 드린다고 했으나이를 거부하고 내용증명서를 통해 당사 예약금당사까지 이동 대리운전비 당사에서 인근 숙소까지 이동 대리운전비인근 숙박업체 숙박비내용증명 발송비 등 제반비용 기타 시간 지연 및 절차상 소요 비용 등을 요구합니다.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생각되시나요
환불 안내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환불 + 총 요금 20% 배상
5일 전 취소 = 환불 + 총 요금 40% 배상
3일 전 취소 = 환불 + 총 요금 60% 배상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 손해배상
여기서 말하는 손해라 함은 환불 + 고객의 여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당연히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로 인한 일정 변경에 의한 각종 교통비 부터 급하게 다른 사업장에 숙소를 잡는 비용 등 일체의 제반비용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물론 고객과 합의도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고객이 합의를 거부하고 소비자분쟁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이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3일전 취소 까지는 법적 배상 기준이 다행히도 정해져 있으니,
해당 부분 내에서 보상을 해주신다면 고객이 뭐라 하던간에 법적 문제가 없으나,
전날 또는 당일 취소라면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도 실제 그러한 피해들을 입었는지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일 환불이라면 고객이 요구하는 비용 중에 부당하다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전부 내용 증명도 가능한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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