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술하려는데 5만불현금가지고 외환신고되나요? 미국에서 수술하려고 합니다. 아마 10만불정도 할것같은데 일단 현금5만불씩 2번 가지고
미국에서 수술하려고 합니다. 아마 10만불정도 할것같은데 일단 현금5만불씩 2번 가지고 나가면서 각각 외환신고할수있나요? 현금2만불까지만 된다고 해서요?
1. 기본 원칙: 1만 달러 초과 반출 시, 무조건 신고 대상
미국 입국 기준:
미화 10,000달러(또는 상당 금액) 이상을 현금·수표 등으로 반입하면 **미국 세관(US CBP)**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출국 기준:
현금 1만 달러 초과해서 해외로 반출할 경우,
외국환신고필증이 필요하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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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만 달러씩 2번 나누어 나가는 방식?
이건 의도적인 분할 송금 또는 반출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만 달러까지만 허용된다는 건 신고 없이 가능한 한도일 뿐,
신고하면 1만 달러 초과도 가능합니다.
만약 5만 달러 현금을 한 번 반출하려면:
**외국환은행(예: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외화반출 목적 신고 및 외국환신고필증을 받고,
공항 세관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2번에 나누어 반출한다고 해도,
날짜가 가깝거나, 의도적 분할로 판단되면
세관 및 외환당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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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수술비 10만 달러는 큰 금액이므로,
현금 반출보다 해외송금(은행을 통한 wire transfer)이 훨씬 안전하고 합법적이에요.
병원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송금 증빙(영문 진단서, 병원 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정상적인 송금으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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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현금 1만 달러 초과 반출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5만 달러씩 나눠 나간다 해도, 분할 반출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외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병원 서류만 있으면 정상적인 외환신고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