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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 관련 안녕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토지 상속을 받게 됐는데, 이 땅이 생전에도

안녕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토지 상속을 받게 됐는데, 이 땅이 생전에도 그린벨트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불가한 땅이라 애물단지 땅이라 상속포기나 나라에 기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상속세 내라고 날라오는데 이 땅 버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먼저, 상속받은 토지를 포기하거나 나라에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가능성: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속세 고지가 발송된 이후라면 상속포기 절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환불이 불가하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2. 토지 기부 방법: 국유지나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기부 의사를 전달하고, 평가를 받아 기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기부금이나 토지 기부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부 계약서가 필요하며, 세금 혜택(기부세 공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부 과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기부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명확합니다.
3. 상속세 문제: 제기하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도 공제 또는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방법으로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하거나 유산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지막으로, 만약 이 토지를 포기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와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서류 준비나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와 기부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꼭 필요하며, 이미 고지 후에는 어려울 수 있음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세무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이쪽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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