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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사결근 월차(1년 미만 근로자) 공기업에 다닌지 1년이 안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사사결근을 하였는데

공기업에 다닌지 1년이 안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사사결근을 하였는데 월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연속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사용일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와 출근률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근으로 인해 80% 이상 출근하지 못하면 월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사전에 요청하거나 공휴일에 결근한 경우, 이에 대한 월차 인정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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