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모욕죄 관련 문의입니다.저와 여자친구는 22일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여자친구는 자신이 방송하는 곳에서 방송을 하면서 '전 남자친구' 이러면서 언급하며 '찌질하다. 더럽다' 라고 발언을 하고 더 나아가 '나는 걔한테 다 해주는데 걔는 안해준다.(금전적' 허위사실을 발언하고(연애 기간동안 쓴 결제내역 등 다 있습니다.) 더불어 저를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아는 지인이 저한테 "걔가 너 이야기 많이 하더라" 라며 제보 받았습니다. 또 그 여자친구는 자신의 영상에 '남친이랑 헤어짐'(실명 거론X, 근데 아는 사람들은 저를 특정한다고 인식함) 이라는 글을 올리고 씨X 씨X 등 욕설이 들어간 음원을 넣어 현재 700명이상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로 처벌 가능할까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