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회사말대로 바로 나가야하나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가 있는데 보증금 200에 월세45인데보증금 회사돈이구 월세 한도가
이럴때 회사말대로 바로 나가야하나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가 있는데 보증금 200에 월세45인데보증금 회사돈이구 월세 한도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가 있는데 보증금 200에 월세45인데보증금 회사돈이구 월세 한도가 있는지 35만원만 지원해주시고제가 10만원 부담하고있거든요 1일마다 내고있어요어차피 이번달은 시작됐고 저는 이달까지만 비워주면 된다고생각하고있었는데 퇴사날짜가 12일이라 그때까지 다 비우라는데저도 10만원 부담하고있는데 뭐라고 할말없을까요..
월세는 45만 원인데 회사가 35만 원 지원, 본인이 10만 원 부담
퇴사일이 12일인데, 회사가 퇴사일까지 비우라고 요구
본인은 어차피 월세 일할 계산인데 이번 달은 이미 시작돼서 월 말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
법적으로 보면, 숙소 제공이 "근로계약상의 복리후생"이라면 퇴사 시 종료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 부담으로 제공되는 숙소이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숙소 제공 의무도 끝난다고 봅니다.
네가 10만 원 내고 있는 건 맞지만, 회사랑 계약서 쓸 때 "개인 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퇴사 이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명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미 4월 숙소 요금의 개인부담분 10만 원을 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월 말까지 사용하게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회사가 지원하는 35만 원이 퇴사 시점으로 끊기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기간까지는 사용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긴 애매한 게, 회사 소유 공간이고 회사 복리후생 목적이므로, 퇴사 = 복리후생 종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정중하게 "제가 10만 원 개인 부담분이 있어서 월 말까지 사용하는 걸 기대했는데,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해 보세요.
만약 안 된다면, "그럼 개인부담분은 어떻게 처리해주시는지요? 남은 기간분 환불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감정 섞지 말고 요청사항처럼 표현하는 것.
회사랑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속 시원합니다.
법적으론 회사 주장 쪽이 유리함 (복리후생 목적 숙소).
하지만 본인도 개인부담금 납부한 입장이므로 협의는 가능.
깔끔하게 요청해서 조율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