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 2유형 중인데요 요양보호사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학원비 800,000원 중 자부담금이 720,000원이더라구요 왜 10%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취업을 하고 나면 취업 성공 수당이 또 있는 건가요?훈련을 다 받고 나면 혹시 학원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양보호사 교육은 2024년도 부터 과잉 훈련 직종으로 분류되어 돌봄서비스 분야로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닌 분들은 10% 지원 90% 본인부담이고,
감면대상(1유형과 2유형 특정계층 포함)은 90% 지원, 1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수료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셔서 3개월이상 요양보호사로 재직하시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60% 정도 정부지원이 됐고, 대신 환급은 없었는데, 2024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요양보호사 학원에 물어보시면 위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