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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HASS 학부 캠퍼스 연세대는 1학년때 송도에서 수업하고 2학년때부터 서울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HASS학부도 똑같나요?
이거 오늘 올 수 있나요 롯데택배 315816849294
입국거부당할까요? 2018년 일본에서 일이생겨 집행유예3년에 징역1년을선고받았습니다현재시점에서 일본에 입국을하게되면 거부당할까요? ㅠㅠ
야놀자 해외숙소 예약확인 야놀자로 해외여행 숙소를 예약했는데 잘 예약된건지 확인하려고 해당숙소에 메일을 보내려고
비행기에서 데이터나 와이파이 가능한가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데 다음주에 14시간 비행을 해야햐요 처음타봐서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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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채 풀빌라 보상에 대해서 독채 풀빌라를 2박3일동안 이용하였습니다큰 마당에 벽 하나를 두고 두 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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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채 풀빌라 보상에 대해서 독채 풀빌라를 2박3일동안 이용하였습니다큰 마당에 벽 하나를 두고 두 채가
독채 풀빌라를 2박3일동안 이용하였습니다큰 마당에 벽 하나를 두고 두 채가 있었는데, 그 중 한 개 동을 사용하였습니다. 건물은 복층이고 통 유리창입니다.저희가 숙박 하는 2박 3일 동안 옆 동에는 이용객이 없었는데 첫째 날에 관리인 부부가 공사? 물건을 챙기러 온건지 방문을 하더라구요 공용마당에 벽돌로 벽처럼 낮게 세워뒀지만 각 마당으로 쓸수 있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근데 관리인부부가 물건을 가지러 왔다며 저희 동 마당에서 계속 이동을 해서 당황했지만 그럴수있다고 생각했어요.문제는 마지막날 저희가 퇴실하는 날이었어요.산속이고 프라이빗 풀빌라여서 커튼을 열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갑자기 저희 마당쪽으로 공사 인부가 들어오는겁니다. 그때 씻고 나온 터라 옷도 대충 걸치고 있었는데 그 공사인부랑 눈이 마주치고 그 공사인부는 태연하게 저희 앞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전기공사를 하더군요당황해서 한동안 벙쪄있다가 커튼을 닫았습니다.근데 중간에 여자 말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관리인 부부 중 아내 같았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준비 다 하고 2시간 흘렀을까 퇴실 하려고 마당에 나와서 보니까 마당엔 전기공사중인지 전선 늘어져있고, 청소 용품들 늘어져있고 옆에선 사람들 말 소리 들리고 .. 사진도 제대로 못찍고 무슨 도망자가 된 기분으로 퇴실했네요이럴경우 환불이나 피해보상 같은걸 요구할수있을까요?사진이나 이런걸 남길 상황은 안되서 사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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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프라이빗 독채 풀빌라라는 전제로 계약한 숙소에서, 타인의 출입 및 공사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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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기대 이익 침해
독채 풀빌라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빗한 공간 제공’을 핵심 가치를 내세웁니다.
이용 중 해당 공간(특히 마당과 내부 시야가 노출되는 구역)에 숙소 측 인원이 사전 고지 없이 침입하거나 공사를 시행한 것은 계약상 신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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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옷을 대충 걸친 상태에서 타인과 시선이 마주쳤다면, 사생활 침해의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편의 정도가 아닌, 정신적 손해(정신적 충격, 불쾌감 등)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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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의 범위
부분 환불 또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 요구가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 준비 과정에서 불쾌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퇴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2박 중 1일에 대한 환불 또는 일정 금액의 보상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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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가 없는 경우의 대처법
사진은 없어도, 당일 일시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메일 또는 문자로 숙소 측에 먼저 정리해 보내세요.
특히 공사 여부는 숙소 측에서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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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 절차 예시
1. 숙소 예약처(플랫폼 또는 숙소 직통)에 내용 증명처럼 정리된 클레임 메시지 발송
2. 회신이 없거나 불성실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 이용
3. 법적 조치 전, 간단한 내용증명 발송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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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충분히 항의하고 일정 부분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이 없더라도, 발생 시각과 정황 설명이 구체적이라면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클레임 내용 예시]
안녕하세요.
○월 ○일부터 ○일까지 2박 3일간 귀사에서 운영하는 독채 풀빌라(○○○호)를 이용한 고객입니다.
해당 숙소는 프라이빗 독채라는 설명과 사진을 보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환경이라 판단하여 예약하였으나, 실제 이용 중 아래와 같은 매우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이용 첫날, 관리인 부부가 사전 고지 없이 저희가 사용 중인 마당에 출입하여 물건을 가져갔고,
2. 퇴실일 오전, 공사 인부가 사전 안내 없이 저희 마당에 들어와 벤치에 앉아 전기공사를 진행하며 내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시선이 마주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커튼을 열고 있던 상황이며, 목욕을 막 마친 상태에서 매우 당황스러웠고, 이후 커튼을 닫은 채 급히 퇴실 준비를 하였습니다.
3. 퇴실 시점에는 마당에 전선과 청소도구 등이 널려 있었고, 사람들의 말소리까지 들리는 등, 마지막 날은 사실상 공사장에 머무는 기분이었고 사진 촬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프라이빗 숙소 이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며, 숙박 서비스 제공자로서 최소한의 안내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숙소 측의 공식 입장 및 사과
해당 이용일 중 적정 금액의 부분 환불 또는 피해 보상
귀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청드리며, 3영업일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구제 절차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
이용일: ○월 ○일 ~ ○월 ○일
예약자명 및 연락처: (○○ 플랫폼 / ○○ 예약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