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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 반품 거절 제가 옷을 판매를 했는데 확인못할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기재했고
공항 도착 시간 오사카 오전 9시 20분 출발 비행기 인데 둘이서 가는데 둘
카카오배그 재가 카배 부계를 팔았는데 혹시 부계도 카카오톡이랑 연결 되있믄 건가요??
닌텐도 블랙1 DS 하면서 니트로차지비전 얻었는데 저장안해서 날라갔거든요? 근데 어디서 얻는지 까먹었어요 알려주세요
캐나다 스터디 퍼밋 발급시 재정 증명서는 필수인 걸로 아는데 입출금 내역서 4개월치도 같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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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관련 안녕하세요 미국사는 만13세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해서 아빠는 한국이고 지금 아빠께서
미국 영주권관련 안녕하세요 미국사는 만13세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해서 아빠는 한국이고 지금 아빠께서
안녕하세요 미국사는 만13세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해서 아빠는 한국이고 지금 아빠께서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미국으로 가셨고 그과정에서 엄마는 미국분이랑 재혼을 하셨어요 이제 엄마는 영주권자고 엄마의 남편을 시민권자인거죠 그래서 제가 2024년 1월 23일에 미국으로 엄마랑 살려고 왔어요 ESTA 로 근데 90일이 넘었고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영주권도 신청중인 상태고 I-140 이것도 이미 되어있고 근데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 받는게 과연 가능할까요? 면제 그것도 있는데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아직까진 아빠가 양육권이 있는상태인데 만약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고 엄마의 남편인분이 절 입양하면 어떻게되나요? 영주권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한대요 근데 어떡하죠 그냥 모르겠어 7년이상 기다려야될수도 있대요 진짜인가요? 그리고 면제는 어떻게 받나요? 요즘 트럼프 법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면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엄마는 저 없이 못살아요 안그래도 엄마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우울증을 앓고 계셔요 엄마는 제가 여기로 오게 만들기위해서 뭐든지 다 하셨거든요 이런엄마를 전 떠날 수 없어요 어떡하죠? 현실적이게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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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이 13세라서 아직 만 18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기때문에 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가 본인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미국시민권자의 의붓 자녀 초청이라 ESTA로 입국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I-130과 I-485 접수를 위해 굳이 미국 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입양까지 되지 않아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친아버지에게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영주권 취득에 대한 동의만 받으시면 될 겁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7년은 아닐 것 같고 현재 I-130과 I-485를 접수 했다면 대략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2년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미국내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현재 I-130과 I-485를 제대로 접수 했다면 일단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