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르바이트생 비자 개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로하는 베트남 알바생이 비자가 D-10인데 이
베트남 아르바이트생 비자 개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로하는 베트남 알바생이 비자가 D-10인데 이
개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로하는 베트남 알바생이 비자가 D-10인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해주는? 그런게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겟네요.대강 자기는 통역 그쪽 분야인데 여긴 식당이라 취업으로 인정이 안된다네요. 그걸 저희 사업장에서 해결 방법이 잇는지 물어보는데 저희가 뭐 해줄 수 잇는게 잇나요..?
D-10 비자는 구직비자로서 구직 활동을 위해 비자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E-7(특정활동 비자) 중 번역가, 통역가(분류번호 49, 직종 코드 2814) 직종이 있는데 님의 회사에 통역가가 필요하다고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베트남사람이 통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할 거 같은데.. 구직비자를 받았고 자기가 통역 분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해당 자격이 되는 거 같기도 합니다.
E-7비자에 관해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블로그 글 확인해보십시오.
https://m.blog.naver.com/j-haeng/223121560903

E7비자 허용분야 및 발급 조건
안녕하세요. 「정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해당 취업활동을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