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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인데 스폰 회사가 아닌 타 내년 7월에 파운데이션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엘츠 따놓고 영어 회화랑 생1 2 화1 2 등등 미리 공부를 해놓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업무 하고 있는

E2비자인데, 스폰 회사가 아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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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에 파운데이션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엘츠 따놓고 영어 회화랑 생1, 2, 화1, 2 등등 미리 공부를 해놓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업무 하고 있는...

따라서 귀하는 회사의 후원을 받는 E2(Exchange-2) 비자 소지자가 아니라 개인/기술 기반 비-D 비자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성입니다.

1. TN 비자 (Trade NAFTA) 한국 국민으로서 귀하는 EU 시민이 미국에서 기업 임원, 과학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TN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H-1B 비자 (전문 직업 근로자) "개인" 비자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예: IT 의료 또는 금융)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 직업을 위해 미국 기업에 고용되고 있습니다.
3. O-1 비자(Extraordinary Ability Worker)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 성취나 인정을 받은 경우(예: 유명한 예술가 운동선수 또는 발명가) O-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L-1 비자 (회사 내 편입) '개인' 비자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외국 기업(한국 외)에서 근무한 후 미국 지사로 편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5. E-1 비자 (조약 무역업자)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과 국제 무역 또는 상업에 종사하고 조약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 E-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는 학사 학위 경력이나 뛰어난 기술 증명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려면 이민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옵션 중 귀하의 특정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비자 유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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