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산법 1960. 1. 1 ~ 1978. 12. 31 1. 동순위(상속분1)2. 재산상속인이
1960. 1. 1 ~ 1978. 12. 31 1. 동순위(상속분1)2.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1.53. 출가녀 0.254. 처 0.51979.1.1 ~ 1990. 12.311. 동순위(상속분1)2.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1.53. 출가녀 0.254. 처 1.5쉽게 계산하는 예시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안 박을미 변호사입니다.
구 민법 시기(1960-1990)의 상속분 계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상속분 설정: 동순위 상속인의 기본 상속분을 1로 설정합니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 계수를 모두 합산하여 분모로 설정
각 상속인의 상속분 = (해당 상속인의 계수 ÷ 전체 계수 합) × 상속재산 전체
예를 들어, 1975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들 2명(1명은 호주상속), 출가한 딸 1명, 배우자(처) 1명인 경우:
호주상속한 아들: 1.5/3.25 ≈ 46.15%
출가녀(딸): 0.25/3.25 ≈ 7.69%
상속재산이 1억원이라면, 호주상속한 아들은 약 4,615만원, 일반 아들은 약 3,077만원, 딸은 약 769만원, 처는 약 1,538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