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계정 사기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했으나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회수 후 연락이 두절된 점, 그리고 이후에 계정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점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시점이 2개월이 지났다는 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맞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다룰 수 있으므로 고소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하고,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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