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발로계정 사기 한 2달전에 3.0 발로란트 계정을 샀는데 판매자가 2일만에 회수함 카톡도 차단하고 오픈채팅방도 추방당했는데 그래서 그냥 더치트에 박제하고 있었는데 두달후에 삭제요청 오길래 전화번호 보여서 전화하고 했거든 근데 그분이 계정을 다시 준다 하길래 그냥 돈으로 달라했거든 근데 그분이 1.5만 준다해서 전화로 얘기하자고 했거든 근데 나더치트 차단하고 내전화번호도 차단하더라 너무 빡쳐서 걔한테 고소한다

발로계정 사기

image

한 2달전에 3.0 발로란트 계정을 샀는데 판매자가 2일만에 회수함 카톡도 차단하고 오픈채팅방도 추방당했는데 그래서 그냥 더치트에 박제하고 있었는데 두달후에 삭제요청 오길래 전화번호 보여서 전화하고 했거든 근데 그분이 계정을 다시 준다 하길래 그냥 돈으로 달라했거든 근데 그분이 1.5만 준다해서 전화로 얘기하자고 했거든 근데 나더치트 차단하고 내전화번호도 차단하더라 너무 빡쳐서 걔한테 고소한다 하고 야이 개새야 욕도하고 그따구로 살지마라 말하고 수요일에 고소할려고 했는데 내가 욕한거랑 그따구로 살지마라 때문에 고소가 될까? 게다가 2달전인데 계좌랑 전번은 아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했으나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회수 후 연락이 두절된 점, 그리고 이후에 계정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점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시점이 2개월이 지났다는 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맞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다룰 수 있으므로 고소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하고,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1. 변호사 선임이나 사건을 맡기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광고도 아닙니다.

2. 100%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3. 궁금하신 것은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4. 질문하시면 3 ~ 10초 안에 답변이 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72 #73 #74 #75 #76 #7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