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적용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알바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올린 글인데요. 내용이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알바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올린 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월급으로 다지면 너무 힘듬. 직원, 알바들 다 좋음. 사장 문제 있음. 조심하세요. 일하면 정신병 걸릴 수도 몰라요] 상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이름과 주민번호가 있고 게시글은 2025년 4월 6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게시되었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방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는 "정신병 걸릴 수도 몰라요"라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부정적인 주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닌 개인적 비방: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비방 목적이었다면 더 강하게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게시한 글이 "사장 문제 있음"이라며 정신적인 고통을 암시하는 내용은 개인적 비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성이: 해당 글이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게의 사장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명예 훼손: 만약 해당 글이 사장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 걸릴 수도 몰라요"라는 표현은 가게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허위 사실에 근거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미 유포된 내용이 피해를 주었다면, 삭제 후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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