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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범죄 전과 미국 비자 관련 고3 때 카촬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서 20살에 집유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고3 때 카촬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서 20살에 집유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뒤로 다른 범죄는 없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이나 유학을 가는데 전과가 있으면 사면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때 범죄이고 초범에 5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3 때 잡혔지만 판결은 성인 때 받아 집유가 나온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 인가요?
단기여행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유학은 비자신청시에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됩니다.그걸보면 실효되어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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