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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거부 임차인 대응 및 월세, 관리비, 강제집행비용 청구 방법 상황 설명 오피스텔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낸 지 6개월이 됐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항력없는 임차인이지만 정중하게 이사를 나가달라고 요청했구요. 말로는 나가겠다고 하지만 약속을 잡고 미루고 잡고 미루고를 반복하고 있으며 돈이 없다면서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다니는 상황이고 본인집도 따로 있는것 같습니다.잔금을 내면서(8월초) 곧바로 인도명령신청을 했고 시간이되면서 바로 강제집행 신청했고11월6일 계고까지 마친

퇴거거부 임차인 대응 및 월세, 관리비, 강제집행비용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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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 오피스텔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낸 지 6개월이 됐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항력없는 임차인이지만 정중하게 이사를 나가달라고 요청했구요. 말로는 나가겠다고 하지만 약속을 잡고 미루고 잡고 미루고를 반복하고 있으며 돈이 없다면서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다니는 상황이고 본인집도 따로 있는것 같습니다.잔금을 내면서(8월초) 곧바로 인도명령신청을 했고 시간이되면서 바로 강제집행 신청했고11월6일 계고까지 마친 상태이며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월세 227만 원(무보증금 조건)과 밀린 관리비 300만 원, 그리고 강제집행비용 약 300~400만 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질문월세와 강제집행비용 , 관리비 청구를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잔금이후 내용증명을 보냈었고요. 강제집행 이후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무보증월세227만원 , 관리비300만원 , 강제집행비용 500만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소송 과정에서 청구 항목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압류 가능 여부 임차인이 본인소유의 집과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압류해서 미납 월세나 관리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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