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관련 오래된 4층 빌라에 자가로 거주 중인데 운전자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2021721가입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층에 누수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천정에서 물이 뚝뚝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관련
... 오래된 4층 빌라에 자가로 거주 중인데 운전자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2021.7.21가입)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층에 누수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천정에서 물이 뚝뚝...
한국의 '기본종합보험' 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개인의 사고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특히 수해 또는 '누수'와 관련된 정책 측면에 대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참고할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1. 보장 기본 종합 보험 정책은 파이프 배관 시스템 또는 기타 물 보유 시스템의 잘못된 또는 결함이 있는 건설 설치 또는 유지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 또는 파열(nu 또는 su)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2. 조건 보험 증권은 산업체(보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을 거부하거나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3. 제외 사항 일부 정책에서는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나 기물 파손, 방해 행위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장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한도 보험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으며 이는 발생 건당 또는 연간 특정 금액일 수 있습니다.
5. 공제액 보험 회사가 손해 배상을 지불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는 공제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알림 물 손상이나 누수를 발견한 경우 잠재적인 청구 분쟁을 피하기 위해 즉시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 증권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물 손상 보장과 관련된 이용 약관 및 제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는 그러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 또는 자격증을 갖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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