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관련 드립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한국으로 귀국할 때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국 면세 한도
면세 한도: 1인당 **600달러(약 80만 원)**까지 면세입니다.
이 금액은 구매 물품의 합산 가격에 적용되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포함입니다.
주류: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담배: 200개비까지 면세.
초과된 금액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귀국 시 면세 한도 계산
구매하신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캐리어(55만 원) + 신발(30만 원) + 기타 쇼핑(10만 원) + 선물용 빵과자(10만 원) + 주류(20만 원) = 125만 원
면세 한도(80만 원)를 초과하는 45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세금 신고 관련
신고 필수: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관에서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1리터를 초과하거나 400달러 이상의 주류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과자, 빵: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 목적으로 보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구매하세요.
4. 일본에서 여권 제시 후 면세 처리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여권을 제시해 Tax-Free(8~10%) 혜택을 받은 경우, 구매 금액이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구매한 물품은 일본 현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장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
5. 귀국 시 참고 사항
구매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자진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세요.
세금 계산 예시: 초과 금액(45만 원)에 대해 20~3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예상 세금: 약 9만~13만 원.
결론: 구매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귀국 시 세관에서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즐거운 쇼핑과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