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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합니다 3개월중 2개월을 다녔으면 나머지 1개월 환불금액을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3개월에 300만원짜리 학원이라 정확한 의사를 말하고 그만뒀는데 복잡하네요

학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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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중 2개월을 다녔으면 나머지 1개월 환불금액을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3개월에 300만원짜리 학원이라 정확한 의사를 말하고 그만뒀는데 복잡하네요

학원비 환불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 하여야 합니다

아래 환불 기준을 읽어 보시고

아래 기준데로 환불을 요청 하면 되고

만약 아래 기준대로 환불을 거부 하면

한국소비자원( kca.go.kr) 에 고발 하면 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제19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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