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합니다

3개월중 2개월을 다녔으면 나머지 1개월 환불금액을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3개월에 300만원짜리 학원이라 정확한 의사를 말하고 그만뒀는데 복잡하네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 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에 고발 하면 됩니다
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