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합니다
학원비 환불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 하여야 합니다
아래 환불 기준을 읽어 보시고
아래 기준데로 환불을 요청 하면 되고
만약 아래 기준대로 환불을 거부 하면
한국소비자원( kca.go.kr) 에 고발 하면 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 |||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제19조 관련) |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