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골드바 소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지식인 전문가 입니다.
해외여행 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거나 금괴와 같은 고가의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국 시와 입국 시에 각각 해당 국가의 세관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시 소지한 현금이나 귀중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국가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시에도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실 때, 골드바를 소지하실 경우, 출국 시와 입국 시에 각각 해당 국가의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 규정은 국가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에서 스키밍 범죄가 유행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키밍 범죄는 카드 상의 정보를 해킹하여 도용하는 범죄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합니다.
특히 공항, 전철, 야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합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 고객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RFID 차단 재질로 제작 된 가방을 구매를 권유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가격도 디자인도 합리적이며, 수납공간도 넉넉한 가방 입니다.
(가방 내부 여권, 동전지갑 별도 수납공간이 있고, 가방 구매 시 동전지갑 증정 중 이네요)
제가 구매한 여행 가방 공유 드립니다.
(내돈내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여행을 즐기면서 스키밍 범죄로 부터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ndload/products/109583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