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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차량 동승자 보험처리 가족의 차를 타고 여행중에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가족의 차를 타고 여행중에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10:0 또는 9:1의 과실이 예상됩니다만 아마도 전자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저는 과실이 큰 차량의 동승자이자 가족인데, 갑작스런 사고로 너무 놀라서 두통과 심장 통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할 것 같은데요..Q1) 제가 병원에 가고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운전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Q2) 지인이 합의금? 위자료를 요청해서 보험금을 받고 추후에 후유증에 대비하라는 조언을 해줬는데요. 가해차량의 동승자에게도 병원비 외에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취업준비생으로 아직 일을 하고있지 않습니다.)Q3) 어떤 글에서는 호의 탑승으로 병원비의 20%는 감액되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지혜가 궁금합니다.그외 실질적인 지혜를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1. 운전자인 가족분은 가해자가 되고
-> 피해차량에 탑승중이었던 사람과 동승자인 질문자님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중 한 명이 아니라면
-> 운전자에게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는 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타인]인 셈입니다.
질문글의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은 운전자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3. 운전자에게 가족이 아닌 질문자님은
-> 운전자가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의 [대인]특약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람과 질문자님중에서 누가 더 자동차부상등급이 높게 나오는지를
봐야 하는데
->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부상등급에 따른 사고점수는 1점인데
-> 질문자님의 부상등급이 더 높아 질문자님으로 인해 사고점수가 2점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으로 인해 가해차량의 운전자 보험료가 더 할증이 됩니다. image
그것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인 것인데,
동승자로서 운전자가 운전을 잘 못해 다친 것에 대해 치료 및 합의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가족의 자동차보험료가 더 인상될 수 있다 해서 눈치가 보여 응당 받아야 할 조치를 못 받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4. 호의동승으로 인해 감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5. 혹시 질문자님이 운전자의 가족이고 & 운전자도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이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의 자손특약이나 자상특약에 접수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운전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대인]이 아닌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운전자와 질문자님 모두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상받게 되는 경우,
사고점수는 무조건 1점입니다.
운전자만 보상을 받아도 1점, 운전자와 질문자님 모두 보상을 받아도 1점이에요.
운전자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자손이나 자상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고점수 1점이 질문자님으로 인해 발생하니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되겠지요.
둘 다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어차피 사고점수가
1점으로 동일하니, 질문자님으로 인해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인상되는 일이 없는 셈이구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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