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보유시 전세담보대출 지방 충청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보유중인데이경우 전세대출시 무주택자로 서울
지방 충청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보유중인데이경우 전세대출시 무주택자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출 받으려 하는데 전세가의 80프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려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6억정도 됩니다
지방에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전세자금대출 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출 상품의 종류나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일정 비율 (예: 80%) 내에서 신청인의 소득, 신용도,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는 아파트의 유형이나 규제 지역 여부 등도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 한도,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 간주 여부는 대출을 신청하려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