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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중인 가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 발급 1. 구속 이후 실형 선고 받고 수감중인 가족의경찰 피신조서와 검찰
1. 구속 이후 실형 선고 받고 수감중인 가족의경찰 피신조서와 검찰 피신조서, 재판 판결문 등 발급 방법쉽게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최단기간으로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2. 항소 후 형확정까지 걸리는 기간 및 재판 연기 방법 및 조건들 알고싶어요3. 안동교도소에서 항소하게 되면 이감하는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찰 피신조서, 검찰 피신조서, 재판 판결문 등 서류 발급 방법
일반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경찰, 검찰)와 판결문은 본인에게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의 경우,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검찰)
원칙적으로 본인만 열람/복사 가능: 피의자신문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본인 외에는 열람 또는 복사가 제한됩니다.
위임장을 통한 발급: 수감 중인 가족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 있다면,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하는 내용(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위임하는지), 위임인(수감자)의 인적사항, 수임인(가족)의 인적사항, 위임일자, 위임인의 서명(또는 인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방문 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수임인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및 방문: 해당 서류를 작성한 경찰서(형사과) 또는 검찰청(민원실 또는 사건과)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 절차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 재판 판결문
법원 방문 신청: 판결문은 해당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수감자의 위임장이 있다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 위임장 최단기간으로 받는 방법
수감 중인 가족에게 위임장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도소에 위임장 전달:
우편: 일반 우편으로 위임장 양식을 교도소로 보내 수감된 가족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교도소 내부 우편물 검수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접견 시 전달: 가족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일반 접견 시 위임장 양식을 전달하고, 수감된 가족이 작성 후 접견 시 다시 전달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접견 전에 미리 교도소에 문의하여 위임장 전달 및 회수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접견: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접견 시 위임장 양식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위임장에는 반드시 서류의 종류(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사건번호, 위임의 목적, 위임인(수감자)과 수임인(신청하는 가족)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일자, 위임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 항소 후 형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 및 재판 연기 방법 및 조건
가. 항소 후 형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
항소 제기 기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기간에 포함되지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항소심 진행 기간: 항소심은 사건의 복잡성, 재판부 사정, 증인 신문 여부, 변론 재개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심은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다툼을 주로 심리합니다.
나. 재판 연기 방법 및 조건
재판 연기(정확히는 '공판기일 변경 신청')는 재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재판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 및 소명 자료: 다음은 일반적인 재판 연기 사유와 필요 소명 자료입니다.
질병: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출장,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정: 항공권, 출장 명령서 등
다른 재판과의 기일 중복: 다른 재판의 소환장 등
합의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 등 (이 경우 법원이 연기를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선임 또는 교체로 인한 준비 시간 필요: 변호인 선임계 등
증거 수집 및 제출을 위한 시간 필요
허가 여부: 재판 연기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소명 자료가 있을 때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무단 불출석 금지: 아무런 사유 없이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연기 신청: 정당한 사유 없이 잦은 연기 신청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동교도소에서 항소하게 되면 이감하는지
항소 자체로 이감되지는 않습니다.
항소는 형사 재판의 절차일 뿐, 수용자의 이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감된 교도소는 수용자의 등급, 남은 형기,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감은 교정 시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의 분류 변경, 특정 시설로의 이송(예: 의료 시설, 전문 교정 시설), 시설 내 혼잡 해소, 가족과의 접견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직권으로 이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동교도소에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교도소로 임시 이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개인의 이감 신청권은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자나 그 가족에게 이감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 형태로 건의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교정 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요약하자면, 항소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절차이므로, 항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수감 중인 안동교도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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