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사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 되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뷰티샵을
다음과 같은 사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 되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뷰티샵을 예약을 하였는데 관리사님이 목감기에 걸린 상태로 근무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 날 방문이 괜찮을 지 문의를 드렸습니다.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걱정되면 취소하라는 말이었고, 예약을 취소하면 인기가 많은 곳이라 일정을 다시 잡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날에 조정이 가능한 지 물어 보았습니다.뷰티샵 측에서는 관리사가 마스크 쓰고 말 없이 작업해주는데 그래도 독감이 전염될까 우려스러우면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날로 변경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그것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과 함께 뷰티샵에서 제가 한 예약을 취소 처리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불쾌한 기분에 제 개인 SNS에 이와 같은 사실을 뷰티샵 이름을 거론하며 위 사실의 불편사항을 적었습니다.그러자 그 게시글을 확인한 뷰티샵에서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SNS에 뷰티샵 이름을 거론하여 예약 당시의 불편 사항을 적었던 것이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영조 입니다.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예약한 것이 취소되어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에 대해 글을 사실대로 쓴 것인 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