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협의분할에의한상속 등기시형제랑 공동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법정상속으로 등기한 거랑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한 거랑 차이가 있는지
법정상속, 협의분할에의한상속 등기시...
형제랑 공동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법정상속으로 등기한 거랑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한 거랑 차이가 있는지...
한국의 상속절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한국법에는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법 정상속(법적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기본 방식입니다. 상속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먼 친척 순입니다.
2. 협의분할(Partitive Inheritance)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여럿이고,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협상이 포함됩니다.
3. 일부협의분할(부분부분상속)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고 일부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동의한 상속인이 소유한 재산만 분할되고, 동의하지 않은 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토지등기소와 함께 이를 상속등기(상속등기)라고 합니다.
등기 과정에서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유언장(해당되는 경우), 상속할 재산 목록, 상속인의 신원을 증명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상속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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